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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완전정리

2025년 주거급여 완전정리

2025. 6. 14. 13:5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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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8%로 대폭 완화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14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 지원되며,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정책이에요. 2025년에는 기존보다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

🏠 주거급여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2015년 7월부터 별도 제도로 분리 운영되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청년층, 고령층, 한부모 가정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는 생활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돼요. 임차급여는 전월세 등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거주자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2024년까지는 중위소득 47%였던 기준이 2025년에는 48%로 상향 조정되면서 약 2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정책적 배려라고 볼 수 있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점진적인 기준 완화는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주거급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 지역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3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전체 주거비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 또한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도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넓은 지원의 문을 열어준 중요한 변화였답니다.

 

주거급여는 또한 지역별 주거비 현실을 반영해서 차등 지급되는 것도 특징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서 각각 다른 기준임대료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는 지역별 전월세 시세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를 감안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 방식은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상대적으로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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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유형별 비교표

급여 유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최대 지원액
임차급여 전월세 거주자 월세, 보증금 지원 월 39만원
수선유지급여 자가 거주자 주택 개보수 비용 1,241만원

 

💰 2025년 소득기준 대폭 완화

2025년 주거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된 점이에요. 이는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를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랍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월 107만 7,892원에서 2025년 월 114만 2,917원으로 약 6만 5천원 정도 기준이 높아졌어요. 이는 연간 약 78만원 정도의 소득 여유가 생긴다는 의미로,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2인 가구의 경우 월 189만 3,378원, 3인 가구는 월 242만 7,551원, 4인 가구는 월 295만 291원까지 소득인정액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요. 특히 다인 가구의 경우 기준 상향폭이 더 크게 적용되어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5인 가구는 월 345만 554원, 6인 가구는 월 394만 36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중산층 가정도 주거비 부담이 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되고, 여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최종 소득인정액이 결정돼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11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하게 되어 있답니다.

 

소득공제 제도도 잘 활용하면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근로소득의 경우 30%가 공제되고, 자활근로소득은 50%가 공제돼요. 또한 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같은 소득은 제외되고,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도 월 103만원까지는 제외해줘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도 소득에서 제외되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런 다양한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준을 넘는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실제로는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표

가구원수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증가액
1인 1,077,892원 1,142,917원 65,025원
2인 1,785,781원 1,893,378원 107,597원
3인 2,289,416원 2,427,551원 138,135원
4인 2,786,792원 2,950,291원 163,499원

 

🏡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조건

주거급여에서 재산기준은 소득기준과 함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2025년 기준으로 재산 한도는 대도시 3억 8천만원, 중소도시 2억 7천만원, 농어촌 2억 3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동산이 모두 포함돼요. 하지만 단순히 재산 총액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등은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는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해줘요.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1억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6,900만원을 공제한 3,1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해서 월 10만 8천원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는 실제 거주 목적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혜택을 주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동차 재산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요. 일반적으로 2,000cc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된 자동차나 시가 300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해줘요. 또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도 특별한 기준을 적용받아요. 최근에는 경차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때문에 주거급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답니다. 다만 고급 승용차나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재산으로 인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부터 완전히 폐지되어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전에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정해요. 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가족 관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개선사항이에요. 특히 성인 자녀가 있지만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나, 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청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따라서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본인 가구의 조건만 확인하면 돼요.

🏡 지역별 재산기준 및 기본재산액표

지역 구분 재산 한도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대도시 3억 8천만원 6,900만원 4.17%
중소도시 2억 7천만원 4,200만원 4.17%
농어촌 2억 3천만원 3,500만원 4.17%

 

📝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고, 필요서류도 스캔해서 첨부하면 되니까 훨씬 편리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비대면 신청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집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해요. 급한 상황이라면 담당 공무원과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최신 것이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와 신청자가 일치해야 해요. 만약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다면 별도의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소득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고, 재산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답니다.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에요.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고, 이미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도 있어요. 특히 소득이나 재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직장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거나, 가족 구성원이 변경될 때는 즉시 신고해야 급여가 중단되지 않아요.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경우에는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후 조사 과정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나올 수 있고, 이때 실제 거주 여부와 주거 상태를 점검해요. 특히 임차급여의 경우 실제로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지, 임대차계약이 실제인지 등을 확인하게 돼요. 수선유지급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와 개보수 필요성을 평가하게 되고요. 이런 조사 과정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필수적인 절차예요. 따라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표

신청방법 처리기간 장점 주의사항
방문신청 30일 이내 상담 가능 운영시간 확인
온라인신청 30일 이내 24시간 이용 서류첨부 필수
전화신청 30일 이내 간편 접수 서류 별도 제출

 

💵 지급액 산정기준과 계산법

주거급여 지급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그리고 소득인정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인데, 이는 통계청의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갱신되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39만원, 경기도는 32만원, 부산은 2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평균적인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시장 임대료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지급액 계산은 조금 복잡해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 되는데,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의 30%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 80만원이고 실제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은 24만원(80만원 × 30%)이 되고, 실제 지급액은 26만원(50만원 - 24만원)이 돼요. 만약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고, 낮다면 실제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수선유지급여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돼요. 주택의 노후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서 각각 다른 금액을 지원해요. 경보수는 3년마다 최대 457만원, 중보수는 5년마다 최대 849만원, 대보수는 7년마다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택의 상태를 전문가가 직접 조사해서 필요한 보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특히 화장실이나 부엌 개보수, 지붕이나 벽체 보수, 전기시설 개선 등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답니다.

 

지급 방법도 알아두면 좋아요. 임차급여는 매월 20일경에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수선유지급여는 공사 완료 후 일괄 지급돼요. 임차급여의 경우 첫 달은 신청일로부터 계산해서 일할 계산으로 지급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돼요. 만약 계좌 정보가 변경되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급여가 중단되지 않아요. 또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월세가 변동될 때도 신고해야 정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변동사항은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 지역별 기준임대료표 (1인 가구 기준)

지역 기준임대료 2인 가구 3인 가구
서울 39만원 44만원 52만원
경기 32만원 36만원 42만원
부산 26만원 29만원 34만원
기타지역 20만원 23만원 27만원

 

⚠️ 제외대상과 주의사항 완벽가이드

주거급여에도 제외대상이 있어서 미리 확인해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예요. 이는 주거급여가 실제 주거비 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19나 갑작스러운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한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의 경우에는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족 관계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혈족, 형제자매 관계라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예를 들어, 부모 소유의 집에 자녀가 전월세로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이는 가족 간의 허위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실제로는 가족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해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마찬가지로 제외대상이니까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답니다.

 

주택 유형에 따른 제한도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쪽방 등은 주거급여 대상 주택이지만,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실제 거주 실태와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돼요. 최근에는 원룸이나 투룸 같은 소형 주택도 모두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되어서 청년층이나 1인 가구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택 면적이 85㎡를 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급여를 받은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사항 신고 의무예요. 소득이 변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바뀌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특히 소득이 늘어나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고,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면 급여액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요. 또한 허위 신고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급여 중단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주요 제외대상 및 주의사항표

제외 유형 구체적 내용 예외 인정 대안 방법
임대료 연체 3개월 이상 연체 불가피한 사유 연체 해결 후 신청
가족 임대 직계혈족 관계 관계 단절 등 타인 명의 계약
전세 월세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전세자금 대출 지원
비주거용 상가, 사무실 등 실거주 증명시 주거용 전환

 

❓ FAQ

Q1.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A1.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4만 2,917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기존보다 약 6만 5천원 정도 기준이 높아졌답니다. 이로 인해 약 2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Q2. 부모님 소득이 높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정해요. 따라서 가족의 경제상황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전세로 살고 있는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전세의 경우 월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차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Q4.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A4. 네, 대상이에요. 오피스텔, 고시원, 쪽방, 기숙사 등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거시설이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5.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5.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돼요. 첫 달은 신청일로부터 일할 계산으로 지급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20일경에 정액으로 입금됩니다. 급한 경우라면 담당 공무원과 미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Q6.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6.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코로나19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먼저 상담받아보시면 좋겠어요.

 

Q7. 자가 소유 주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7. 자가 소유자는 임차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수선유지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수선유지급여는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보수 457만원부터 대보수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 금액과 주기가 달라져요.

 

Q8. 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8. 소득이 늘어나서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변동사항은 빠짐없이 신고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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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I 성격유형 테스트

🧠 MBTI 테스트

1.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난다.
2.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3. 사실에 근거해 말하는 것을 선호한다.
4. 직관과 상상을 더 믿는다.
5. 결정은 논리적으로 내린다.
6.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7.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걸 선호한다.
8.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걸 즐긴다.
9. 낯선 사람과 쉽게 어울린다.
10. 감정보다 사실이 중요하다.
11. 세부사항보다 큰 그림을 본다.
12. 정해진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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